3월 29일 오후 3시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
전국화물운송사업자협회(회장 최광식, 이하 화물연합회)는 3월 29일 오후 3시, 화물운송산업 안정을 위한 불법행위자 근절대회’를 3월 29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최근 정부는 ‘화물운송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탁·위탁업체의 시장퇴출을 언급하며 화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질적 변화는 세무서의 힘으로 건의됐다. 국민 여러분, 김정재 의원님.
그러나 대부분의 운송업체는 최소운송요건 강화, 위반차량 즉각 철거, 차량등록 차주에 대한 소유권 전환 등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에 대한화물연합회는 전국 1만3000개 회원사를 보유한 화주 대표단체로서 개정법 추진의 대안으로 선사의 자정노력을 강화해 차주와의 공생관계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악성 브로커·운영자를 퇴출해 업계 내부 자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양노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