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정금리 4% 특별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없어 기존 정책모기지 대비 대상을 지원합니다. 1. 주택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차입자2에 해당합니다. 3. 소득제한이 없으며, 연 4% 금리 5억원까지 사용가능 기존 바오진자아리 대출 대비 1. 주택가격 상한은 6억원 —> 9억원2. 7000만 원의 소득 한도가 사라졌다3. 대출 한도가 3억6000만원 —> 5억원으로 상향됐다. 자금은 총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주택 구입) 상환(기존 대출 상환) 저축(임대 보증금 반환) 예. 임시 2베드룸 소유자라면 기존 주택(2년 이내)을 징벌한다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별보금자리론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시간 경과에 따라 차익 손실로 간주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대출 인수율 (LTV)는 최대 70% 합계 부채상환율(DTI) 한도는 60%로 높음 규제지역에서는 DTI가 공제액의 10%포인트(p)를 감면하지만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면적, 세대별 LTV 80%, DTI 60% 적용 대출금액, LTV 적용금액, 대출한도 5 1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로 신청하면 3억 5천만 원 대출 가능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로, 이중 40년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 39세 미만 또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50년 만기, 34세 미만 또는 신혼부부 조건 충족 금리는 우대형과 포괄형, 우대형으로 구분 4.65~4.95 %, 포괄형 4.75~5.05% 특별형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적용, 일반형은 이 금액 초과 시 적용 조기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특별보증플러스론은 향후 특별보증플러스론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통합상품으로 차입자의 대출금액에 제한이 없음 소득, 총채무액에 해당하지 않음 원리금상환율(DSR) DSR은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인의 현재 대출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로 간주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보금자리론은 대상에서 제외 DSR의 제약으로 저소득이 예상되나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실사용자들이 몰리게 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주택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