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책임보험 ① 대상 ② 미등록 과태료 ③ 보상기준 ④ 가입준비 ⑤ 보험료 산정기준 등 Q&A
① 학교책임보험 가입은 의무1입니다. 학원이나 열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3. 과외, 학원, 입시상담, 외국어, 미술, 음악, 무용 등 3. 산업, 자동차, 기계, 요리, 애완견, 미용, 컴퓨터 등 4. 열람실② 미등록 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30만원 – 10일 이하 미등록 60만원 – 11~20일 미등록 90만원 – 21~30일 미등록 120만원 – 31~60일 미보장 150만 원 – 61일 ~ 90일 미보장 300만 원 – 91일 이상 미보장 정기구독 사본 미제출 시 금액만큼 과태료 부과 ③ 보상기준 : 다음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내용 기타 학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 1. 학생, 방문객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2. 사고해결에 소요된 비용(법률수수료, 법률수수료, 중재, 화해 또는 조정수수료 등) 보상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
지역별 최저 가입 및 보상한도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사망 – 1인당 1억원 재산 – 10억원 (수련원 5억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경북도 경남도 사망 – 1인당 1억원 부상 – 1인당 3천만원 의료보상재산 – 10억원(수련원 5억원) 경기 대구광역시 사망 – 1인당 1억원 부상 – 위자료 의료비 1인당 3천만원
배상 불가 1 고의로 인한 손해 2 자연 재해, 폭동, 테러 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 3 벌금 또는 징벌적 손해 4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직원으로 인한 손해 5 외부 음식 또는 장비로 인한 손해 The School of Computing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 주위에 앉아 있던 학생들은 충격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1층 유리파편 낙하, 통행인 상해, 1층 부스 전시 가전제품 파손 보상 가능 O >> 학생/통행인 의료비, 전시창/전자제품 파손 보상 ④등록시 준비사항 가입기간 1년 보험료 기준면적, 학생수, 정원수 계산 서류준비 사업자등록증 설정, 사업자등록증 면적서류(건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보험료 산정기준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보험료는 일반대학의 대학규모와 전문학교의 학생수에 따라 다릅니다. 학원책임보험은 지자체별로 발견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종류별로 최대 보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및 피해상황에 따라 상사가 마련할 보상기준을 알아보신 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상?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에서의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방문자가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대학 책임 보험이 보상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기타 분쟁비용은 보장되지만, 대학 건물 및 시설물 파손, 교장 및 직원의 인신상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사와 병원 종사자를 위해 사전에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근로자(근로자) 개인상해보호를 위한 특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근로자(근로자)의 인신상해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가 여러분, 대학 입시, 외국어, 미술 및 기타 과목, 자동차, 미용, 컴퓨터 등을 가르치는 평생 직업 교육 기관, 스터디 카페 및 기타 교육 및 독서실을 보장하는 대학 책임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어떤 목적으로든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학원 개설 시 관할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 및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최소 7~30일 소요됩니다. 보험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교육부에 가입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입기간 및 가입신고기간이 다르므로 이 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